안녕하세요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Bluechip Consulting곽성광입니다.
사회복지협회에서 코로나유행으로인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완화진행 기준안이
2020년도에 한하여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사 2급취득과정 중 필수과정으로
실습대학에서 진행하는 실습세미나수업
실습기관에서 진행하는 실습수업
이두가지로 나뉩니다.
다만 코로나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이 정상적으로진행이
불가함에따라 2020년도한에만 이수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은듯 합니다.
올해변경안의 경우
20년도 1.1이전 재학생의 경우
현행 규정으로 120시간이 진행되며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시간 40시간입니다.
20.1.1 이후 재학생의 경우
160시간중 직접실습 80시간 +간접실습 80시간입니다.
진행방식의 경우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실습을 하지만
간접실습의 경우 특강, 모의수업, 온라인수업발표, 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등으로 진행이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금번대책에 따른 간접실습을 운영했다면
자격증 발급신청시 붙임양식의 사회복지 실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수강생에게 안내하도록
교육기관에 행정명령을 내린상태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습을 진행하고 계신분들
그리고 진행예정이신분들은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이는 실습대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진행하는사항이기에
꼭 해당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변경안이 있다면 또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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