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ync="async"> ', { cookie_domain: 'auto',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2급 진행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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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과정/학점은행제-보육교사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2급 진행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Bluechip Consulting Planner입니다
오늘은 상담 활동 중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이 사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후,
시작하시기 전에 확인해야할 점 및
반드시 시작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2급 취득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보육교사 과정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2급과정의 경우 타 과정과는 달리
학력에 관계없이 
보육교사2급 대면과목+실습과정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와는 달리 반드시 학위를 취득하셔야!
과목이수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에따라서 이수해야는 과목수가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졸업이신 분들의 경우
대면 과목, 실습을 포함한 27과목을 이수 하셔야 하며
보통 3~4학기가 소요됩니다.

전문대졸업 이상인 분들의 경우 
타학사, 타전문학사학위과정을 통해서

대면 과목, 실습과목을 포함한 17과목을 이수 하시고
학위를 취득하시면 보육교사 2급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학점은행제 보육교사2급 주의사항?

2-1) 중복과목이 있더라도 과목이수가 아닌 학위취득!

 

보시다시피 해당 과정의 경우 반드시!
학위를 취득 하셔야 합니다.
간혹 잘못된 안내, 또는 중복과목이 겹치는 이유로 
과목만 이수하시면 되는 줄 알고
자격증 신청해서 발급불가 통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다니시던 대학교에서 8과목을 들으셨다면
11과목(33학점)만 들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은행제 학위 발급 기준인
타전문학사의 경우 36학점 타학사과정일 경우 48학점을 반드시
충족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위충족조건인 
전공필수과목 충족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과목이 있더라도 
반드시 안내를 확실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2-2) 대면과목 면제 여부, (Feat : 보육교사과정 언제 이수했는지)

2016년 2학기 까지 보육교사 이수한 과목들의 경우
대면을 하지않아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하셔야 될 부분은 
입학이나 편입학 기준이 아닌 해당과목의 시작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특히 아동복지론과 아동권리와복지과목에 대해서 혼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대해서 반드시 보육진흥원에 전화하시거나
평진원에 문의해서 꼭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야합니다.
설령 기존에 이수 하셨다 하더라도 해당과목이 인정이 안될 경우 
전공필수과목이아닌 전공선택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셔야합니다.

3. 실습과정 (현재 이슈기준)

실습의 경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관도
실습생 뽑는 경우에 있어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습기관역시 잘알아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습대학을 이미 등록하신경우 실습기간 및
실습기관 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목 취소를 하고 
일정을 뒤로 미루실 건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보육교사2급 취득 과정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고, 
또한 유의해야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된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고민 걱정이 있으시다면 방명록이나 댓글,
또는 상담신청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차례대로 상세하게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